박 전 대통령 '모르쇠'에 영장청구 기류

2017-03-22 00:00:01 게재

증거인멸 가능성 배제 못해 … 공범들 구속, 형평성과 혐의 중대성도 고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다. 2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공식입장은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내부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많은 것으로 감지된다. 법원은 통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이 이런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등도 고려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14시간 진행된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그의 태도는 이미 예상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세차례의 대국민 사과, 정규재TV, 파면 직후 남긴 메시지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의 혐의 부인은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두면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범죄가 중대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그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된 상태다. 대통령을 조사한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은 앞선 최순실(61)씨 첫 공판에서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중인 핵심 인물들도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15일 열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KT 인사채용을 지시했다는 법정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이재용(40)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한 안 전 수석도 구속됐다. 청와대 비서관, 장·차관도 줄줄이 구속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비켜간다면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믿는다"며 "현 상황에서 검찰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법리 외적 요소를 고려하겠느냐"고 말했다.

4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기소시점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등을 고려하면 24~25일쯤 검찰의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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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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