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됐으니 혼자 살아라?

2018-06-27 11:10:57 게재

보호종료아동 지원 주거부담 제일 크고 지자체별 격차 많아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18세가 되면 시설 등 보호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일반가정에서는 보통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같이 생활하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보호아동들이 사회 속에서 혼자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지원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립지원 결과를 보면 주거, 자립자금, 취업 등 전반에 거쳐 만족도가 낮다.

한국보건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은 요보호아동체계 내에서, 아동 자립을 위해 '일상생활, 자기보호, 지역사회자원이용, 돈관리, 진로탐색과 취업준비, 심리정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먼저 취업상황을 보면 희망직종과 실제 취업직종 차이는 컸다.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직 순으로 취업직종을 희망했으나 실제 취업형태에서는 전문직이 12.5% 달성으로 낮았다. 대신 서비스직 27.1%, 기능직 15.1%, 기계조작조립 15.0%로 높았다. 1.5%의 낮은 희망 비율이었던 단순노무직의 경우 13.4%로 높은 취업비율을 보였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취업희망 실제 취업 경향은 달랐다. 체계적인 진료지도, 취업 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보호아동이 자립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마련이다. 아동자립지원단에 따르면, 정부가 LH지원(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등 형태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은 정부 지원 주거보다 정부지원외 주거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은 정부지원 외 주거형태가 63.4%로 높았다. 월세 18.5%, 기숙사 16.7%, 귀가(원가족) 10.8%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의 경우 전세주택 21.5%, 자립지원시설 7.7%, 정부지원의 기타 6.0%, 공동생활가정 1.2%, 영구임대주택 0.3%로 나타났다. 전세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적은 것은 직접 신청 등을 아동이 추진하기가 쉽지 않고, 대도시 경우 물량이 적은 탓으로 분석됐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경우도 비슷한 유형을 보였다.

이와 관련 2016년 아동자립지원 통계보고서는 "더 많은 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세주택의 지원확대와 영구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등의 정부 지원 주거 이용을 위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자립률은 2014년 77.4%에서 2016년 79.4%로 향상됐지만 지자체별 관심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지원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여전히 아동들이 (지원을)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정몽구재단 등과 연계해 아동별 욕구를 고려해 1:1 개인별 사례관리, 욕구별 주거 취업 교육 자기 개발 등을 통합지원키로 했다. 또 포스코, ICT폴리텍대학과 연계해 직업훈련 및 자격 취득, 직업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 취업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LH공공임대아파트 우선 지원하고, 아동이 거주하면서 자립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이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부담이 줄고 조기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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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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