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법률, 헌법 위반"

2018-09-18 12:24:34 게재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

포괄위임 금지원칙 어겨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야는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기업)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법률에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헌법과 법률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

18일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은 "대상 기업의 요건에 대해 법률상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완전히 백지위임한 것이나 같다"며 "정보통신업에 관한 요건이 중요한데, 법률에서 자산 비중 등에 관해 대강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 등 사실상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에 합의하면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조항의 자격 요건을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비중 △핀테크산업 발전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으로 했다.

기업의 은행 소유와 관련한 중요한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2가지다. 하지만 정보통신업 회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8월 임시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면 신문사 방송사 종편 등도 ICT기업(정보통신업)에 해당되고 특수분류를 적용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자산 비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만 '시행령에 반영할 부대의견'으로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이 50% 이상이면 허용'이라고 적시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산비중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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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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