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5-02 11:32:07 게재
고용부, 5월 집중 홍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Ⅰ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43만2000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 기준 12만3000명이 신청해 10만6000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5월 한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제도 소개 및 참여 후기 콘텐츠(카드뉴스 웹툰 영상 등)등을 모집한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 인터뷰를 중심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한 스브스뉴스 콘텐츠를 고용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11일까지 이 영상을 시청한 후 취업준비생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기는 취업응원 댓글 이벤트를 실시한다.
16일까지 누리집을 방문해 수급자격 모의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모의산정을 통해 자신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속 상담도 지원한다.
16~27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와 도서관 등 청년 취업공간, 대학 축제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을 발굴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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