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직원, 휴면공탁금 4년만에 주인 찾아줘
2022-12-21 11:15:36 게재
토지보상비 2600만원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59억원(공사비 24억·보상비 35억)을 투입해 추진하던 중 지난 2017년 6월 토지보상 공고 후, 협의보상이 불가한 토지 9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2019년 2월 법원에 지급했다. 안산시는 2019년 3월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사업을 준공했다.
김승호 도로시설 2팀장은 지난달 이 사업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3필지가 휴면 공탁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 구간 주변 및 인근 주민들에게 찾아다니며 주인 찾기에 나섰다.
그러던 중 토지주의 상속자가 시흥시 목감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팀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법원에 2600만원의 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안내했으며 해당 공탁금은 이달 13일 수령완료가 확인됐다.
해마다 약 1000억원이 넘는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에서 김 팀장의 적극행정 덕분에 2600만원의 휴면공탁금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