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직원, 휴면공탁금 4년만에 주인 찾아줘

2022-12-21 11:15:36 게재

토지보상비 2600만원

경기 안산시 6급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휴면공탁금 2600만원을 찾아내 4년만에 주인에게 돌려줬다. 휴면공탁금이란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공탁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을 말한다. 이 돈은 10년 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된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59억원(공사비 24억·보상비 35억)을 투입해 추진하던 중 지난 2017년 6월 토지보상 공고 후, 협의보상이 불가한 토지 9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2019년 2월 법원에 지급했다. 안산시는 2019년 3월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사업을 준공했다.

김승호 도로시설 2팀장은 지난달 이 사업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3필지가 휴면 공탁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 구간 주변 및 인근 주민들에게 찾아다니며 주인 찾기에 나섰다.

그러던 중 토지주의 상속자가 시흥시 목감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팀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법원에 2600만원의 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안내했으며 해당 공탁금은 이달 13일 수령완료가 확인됐다.

해마다 약 1000억원이 넘는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에서 김 팀장의 적극행정 덕분에 2600만원의 휴면공탁금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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