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외국인 보육환경 차별 없앤다
2023-02-09 11:05:16 게재
외국인아동 보육료 이어
연장보육료도 추가 지원
안산시는 8일 "맞벌이가 대다수인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5억8000만원을 투입해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에나 아동을 하원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해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외국인 아동의 연장보육료 지원은 이민근 안산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연장보육료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을 넘게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0세 아동은 시간당 3000원, 1~2세 아동은 2000원, 3~5세 아동은 1000원, 장애아의 경우 3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가 기존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외국인 아동 가운데 연장보육을 하는 아동을 시스템에서 확인해 해당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자동 입금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1500여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을 받을 경우 0~2세는 월 24만2000원, 3∼5세는 24만원의 보육료를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도비가 지원돼 모두 26만2000원을 지원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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