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가석방 뒤 또 살인 무기징역 확정

2024-09-11 13:00:18 게재

1·2심 무기징역 … 대법 “원심 판결 유지 부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약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다.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A씨의 가석방 기간은 2021년 10월 만료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B씨와 6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당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가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기도 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A씨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인 남편과 살기로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았고, B씨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살인죄의 누범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2심 재판부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1심 양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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