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오정우 전 사장에게 4억원 지급”

2024-10-07 13:00:11 게재

2017년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이었다.

재판에서 오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어진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을 맡을 당시 포항MBC가 전체 지역 MBC 가운데 영업이익이 1위였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남은 임기 24개월에 대한 보수와 지연손해금 5억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원고(오 전 사장)를 비롯한 사측과 피고(포항MBC)의 지부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피고의 명예나 국민 신뢰를 실추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1심 법원은 총 5억684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법원은 4억211만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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