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향응 현직 검사 유죄
1·2심 “향응 100만원 미만” 무죄
대법, “100만원 넘을 수도” 파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향응 금액을 약 93만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이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직 검사 1명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기존 법리가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향응 가액 산정에서도 유지된다”면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