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여성 간부 유죄
준유사강간방조·강제추행방조 혐의
대법, 2인자 징역 7년 등 원심 확정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씨 등 여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오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명석의 후계자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원국장인 B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자신들도 신앙스타였던 이들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A씨 등 신앙스타들을 세뇌했다.
1심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 머무른 정도가 아닌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자백 피고인을 포함한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1~3년 유예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 범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성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명석씨는 지난 2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