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당사자소송수행자 포상금 최대 100만원
2024-10-14 13:00:04 게재
법무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전자 관보에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법무부·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 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 원고 측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국가·행정청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 측을 대리한 소송수행자는 심급마다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김선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