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때린 활동지원사 “아동학대 아냐”
대법, “아동학대 등 법리오해 없어” 상고 기각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던 장애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사가 훈육하기 위해 아동의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끈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들어 팔을 놓친 것이고, 손을 내리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넘어진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10여분 이상 방치해 둔 점을 보면 단순히 힘이 빠져 놓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도 훈육이나 행동 교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학대가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래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며 “(학대 여부는) 그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A씨가 아동의 손을 때린 것은 “피해 아동의 공격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취지로 아동을 넘어뜨린 행동에 고의가 없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싫어하는 아동을 억지로 잡아끈 것도 치료 센터에 데려가기 위한 행동이라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장애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장애인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