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카오모빌리티 전방위 압박
검찰 ‘호출차단·몰아주기’ 압수수색
‘매출 부풀리기’ 징계, 카모는 “소송”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모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일 ‘콜 차단’ 혐의로 카모에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도 카모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12월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사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2부에 나눠 배당됐지만 최근 콜 차단 수사가 금조2부로 재배당 되면서 통합됐다. 금조2부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카모는 검찰 수사 외에도 금융당국의 추가 제재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카모의 매출 부풀리기를 회계기준 위반 중과실로 보고 징계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 결정에 따라 카모에 34억원 과징금을 결정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에게는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검찰 이첩도 예고되어 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카모가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은 호출도 매출 수입에 포함해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모는 검찰 압수수색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선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는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골라잡기 행위를 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앙한 이해조종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선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를 위한 것으로 AI 배차 로직이 승차거부를 완화해 승객의 빠른 귀가를 도운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 몰아주기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콜 차단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