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주식리딩방’ 일당 14명 기소
2024-11-06 13:00:05 게재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 사칭
남부지검, ‘범단’ 12명 구속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을 차리고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6일 국제투자자무사 직원을 사칭해 29억원을 편취한 일당 14명을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영업팀장 A씨 등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한국인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총책 밑에서 투자자 직원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투자금 입금을 권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당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홍보팀 영업팀 기술팀 세탁팀으로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검찰은 양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며 “입금 계좌를 추징 보전하고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하는 등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