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벌금형
오염토양 정화 명령 미이행
대법, 벌금 1000만원 확정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나온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행정 명령을 2년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과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 조치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는 1차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2021년 1월 2차 정화 명령을 했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영주택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부영주택과 A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염된 토양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화 의무는 테마파크 사업 승인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행돼야 하는데, 부영주택 측이 토양 오염 정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중대하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은 “토양 오염은 공공 환경과 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정화 명령은 테마파크 사업 승인의 환경영향 평가와는 별개의 절차”라며 “정화 작업 중 멸종위기종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환경부의 적절한 허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막대한 정화 비용이 드는 상황이지만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화 작업을 이행할 책임은 부영주택 측에 있다”며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오염 정도와 토지 면적을 고려했을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 측은 “벌금형이 과도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