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대법, 상고 기각 … 5개 위증 혐의 모두 인정
배우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이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신분으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다섯 가지 공소사실 중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간 적이 있음에도 ‘장씨가 숨진 후에야 방 전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증언한 부분과 2008년 10월 김씨와 장씨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술자리에 함께했는데도 ‘방 전 대표는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5가지 증언을 모두 위증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 김씨가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기 때문에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등 무죄 부분을 모두 뒤집었다. 그러면서 “김씨의 증언은 이 전 의원의 형사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자연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안 보이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건이 폭로되면서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20명이 수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리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으나 대부분 내용이 공소시효가 지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