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고 위반’ 한일홀딩스 회장 벌금 1억원
허기호 회장 합병 과정 1심 재판서
시세조종·배임 혐의는 무죄 선고
법원이 한일시멘트와 HLK홀딩스 합병 과정에서 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기호) 피고인은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세조종과 사기적부정거래, 특경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HLK홀딩스와 한일시멘트 합병 과정에서 합병 법인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 5명은 2018년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 발행에서 회사에 3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허 회장측은 “주식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혐의만 인정하고 시세조종 혐의 등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일홀딩스 임원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직원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의무 위배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