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주, 본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2024-12-16 14:19:44 게재
bhc측 “차익가맹금 공개, 계약 동의”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들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점주들과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들은 매장 운영으로 발생한 차액가맹금이 100만원을 상회한다고 보고 가맹본사에 점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상생협력의 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hc측은 이와 관련 “당사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가맹계약에 동의도 받고 있다”며 “소장을 확인한 뒤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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