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실형

2024-12-19 13:00:20 게재

법원, 징역 1년 법정 구속

“범행 부인, 명예도 훼손”

1심 법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쯤 피해자 A씨를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에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이 사건 내용을 알린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선고 이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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