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지, 시민감시·민주통제 필요”

2025-01-16 13:00:40 게재

윤 체포 날, 시민국방백서 발간 간담회

“정당한 군 명령, 헌법·법률에 근거해야”

군 전문가들이 ‘12.3 내란' 사’를 평가하면서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15일 서울 종로 향린교회에서 ‘시민국방백서’ 발간을 기념해 필진 간담회를 갖고 “내란 재발과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시민 감시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진들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 중요시되는 군대 내에서 정당한 명령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첫 국방백서 발간을 기념한 것으로 일부 필진의 발표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민국방백서에는 32개 안보 및 국방 관련 주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이 담겼고 27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직후 열려 비상계엄 사태가 주제로 다뤄졌다.

김광식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 문민 권력의 잘못된 지시에 군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거부하는 장성 모습은 보기 힘들어 군이 민주주의 원칙과 질서 수용에 상당히 더딘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연구위원은 이어 “탄핵 국면이 정리되면 군을 어떻게 통제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 원칙과 질서는 지키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희 변호사(박정훈 대령 공동변호인단)는 “군 형법상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명령은 정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며 “정당한 명령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박 대령 1심 무죄 판결이 단서를 주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정당한 명령의 근거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다음은 입법의 취지”라며 “결국 군 내부 민주주의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취지에 맞게 구현돼야 한다는 것을 1심 판결이 보여줬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위법한 명령에 군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시 군을 신뢰할 수 있게 할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연구위원은 “군이 민주주의 원칙과 질서를 내재화하면서 헌법으로부터 수임된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교육과 별도의 인권교육이 통합돼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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