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대 ‘원룸 전세사기’ 주범 중형
2025-01-16 13:00:41 게재
징역 10년·6년 … “갭투자, 155명 피해”
법원이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원룸형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모씨와 변 모씨에게 징역 10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금천·동작구 일대에서 건물 매도인 등 공범과 함께 무자본으로 원룸형 주택을 취득한 뒤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구씨 등은 신축 건물 매수 단계에서 동시에 전세를 놓은 뒤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월세 원룸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세입자 52명의 보증금 53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범행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 상당수는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무자본 갭투자는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이익은 본인들이 다 취하고,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거나 정상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피해는 임차인에 전가돼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이 투자, 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엄격한 책임이 수반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