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거래’ LG가 장녀 부부 기소

2025-01-24 13:00:20 게재

구연경·윤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투자 발표 전 주식 매수, ‘시세 차익’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부부 사이인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윤 대표로부터 A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투자 유치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사 주식 약 3만주를 매수했다. 이후 윤 대표는 같은 해 4월 A사에 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있자 A사 주가는 1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상승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도 구 대표 부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구 대표 부부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시 LG복지재단도 압수수색했다.

논란이 일자 구 대표는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했지만 재단 이사회가 주식 처리 여부 결정을 보류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증권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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