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밀반입·유통 일당 3명 검거

2025-02-05 13:00:27 게재

경찰, 외국인 주범 구속 송치

경찰이 임시마약류 원재료를 해외에서 들여와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을 구속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5일 오전 도미니카 연방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임시마약류인 ‘러쉬’의 원료와 화학약품을 몰래 들여와 완제품으로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공항 위탁수하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니병과 라벨지도 함께 들여와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러쉬를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쉬는 지난 2020년 5월 국내에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액상물질이다.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를 포함하고 있어 혈관을 확장하고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신종마약이다. 흡입제로 사용되는데 환각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적 흥분제로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제조한 러쉬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다’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중독성이 없다’는 등의 문구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체포했고 중간 유통책인 30대 B씨와 C씨도 추가로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려 한 러쉬가 무려 4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 중 3.42리터(30밀리 114병)를 압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러쉬 원재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다량 제조·유통한 것은 드문 사례”라며 “검거되지 않는 중간 유통책 등을 추가로 검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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