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의원, 재산은닉도 ‘무죄’

2025-02-11 13:00:51 게재

검찰 1년여 수사 결과 ‘빈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없음’

1심 법원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코인 불법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은 무죄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넘어서 실제적인 총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 판사는 다만 김 전 의원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볼 부분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앞두고 코인투자로 9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예치금 일부를 은행계좌로 송금해 재산총액 10여억원에 맞춘 혐의를 받았다. 또 예치금 80여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재산을 감춘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이밖에 2023년 재산변동내역 신고에도 가상자산 9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판결 이후 “검찰은 몇 시간만 검토해도 실명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가능성만으로 뇌물, 미공개정보 의혹, 대선자금 세탁 등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22년 2월 보유했던 위믹스코인 80만개(시세 60억원) 발행·유통에 관여한 게 아닌지 논란이 됐고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1년여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코인 무상 취득, 입법 로비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당시 재산변동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 이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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