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특례 1호’ 셀리버리 대표 구속기소
7백억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연구개발비, 기업인수 사용”
검찰이 코스닥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행 김수홍 부장검사)는 1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사내이사 A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를 경영하면서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것처럼 공시하고 699억원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투자받은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한 자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는 또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도 받는다.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인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된 바 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셀리버리는 코로나19·파킨슨병·췌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한 때 코스닥 시가총액 9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셀리버리는 2023년 3월 거래정지됐고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조 대표를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한편 셀리버리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