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2세, 미공개정보 ‘이득’ 수사 전망
2025-02-18 13:00:10 게재
증선위 “악재 공개 전 매도” ··· 검찰 고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조사에서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당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신풍제약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임상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이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