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1년 만에 조사
2025-02-18 13:00:12 게재
양천경찰서, 피의자 조사 ··· “조만간 결론”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은 17일 “류 위원장을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지인을 통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내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방심위 직원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사건은 양천서에 배당됐다.
이에 방심위는 류 위원장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원 사주’ 의혹 신고자들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 종결에 들어간 바 있다. 결과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면죄부를 줬다“며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방심위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