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1+1 분양’ 어려워진다
공사비 급등에 사업성 하락
조합원도 다주택 과세 폭탄
공사비 급등과 분양실적 저조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주택을 쪼개서 받는 일명 ‘1+1’ 분양이 어렵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한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나 종전자산평가액이 큰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두채 이상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두가구를 분양받는 것이 ‘1+1’ 분양이다.
하지만 최근 조합은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하락으로 ‘1+1’ 분양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1+1 분양 신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재개발 추진 당시 조합원에게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에 한 가구를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성 악화로 1+1 분양 신청자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합은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기존 1+1 분양 신청자에겐 소형 주택 대신 대형 주택 한 채를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1+1 분양은 소형공동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했지만 기존 대형평형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은 1채를 분양받은 후 평가해 남는 자산을 소형평형을 추가 분양받을 수 있었다. 1+1 분양의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가 오르면서 조합원에게 분양가의 90% 이내로 분양하는 주택이 늘어날 경우 사업성 하락 문제가 발생했다. 조합원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후 공사비 상승을 계산하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일반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에서도 최근 1+1 분양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조합원 총회에 올리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조합원들도 1+1 분양을 신청하는 비율도 줄고 있다. 주택을 2채 분양받아 다주택자가 되는데다 취득세 재산세가 오르고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부동산중개사업소 하 모 대표는 “1+1 분양을 받은 한 대형 단지의 조합원이 2채 모두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며 “최근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1+1 분양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