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천마리나 5년만에 정상화
시, 명도소송 승소
행정대집행에 착수
부산 남천마리나 시설이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부산시는 2일 이달부터 수영구 남천마리나 무단계류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무단계류 선박들에 대한 반출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공고를 마쳤다.
반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선박은 요트와 낚시배 등 20여척이다. 시는 최근 재개발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수영만요트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울산 울주군의 한 지역으로 무단계류 선박들을 옮길 계획이다.
남천마리나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이 금지됐다. 점사용 연체액이 4억3000만을 넘으면서다. 그러나 마땅히 댈 곳 없는 요트들은 계류시설을 무단점유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시는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계류시설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다. 요트 무단점유를 막는 효과도 있지만 안전 문제 때문이다. 시가 지난해 10월 안전진단을 실시해보니 남천마리나 계류시설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시설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폐쇄해야 한다. 시는 선주들에게 안전위험이 있어 선박을 옮길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자 결국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섰다.
마리나 시설 내 5층 건물에서 무단영업을 강행 중인 업소들도 강제퇴거 조치된다.
남천마리나 시설은 2020년 12월 사업자 파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상인들은 갈 곳이 없다며 건물을 점유해 영업을 강행했다. 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역시 5월 내 강제 퇴거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건물과 계류시설에 대한 무단점유 행위를 해결하면 이어 정상화 방안에 들어간다.
시는 향후 남천마리나 시설을 제트스키 전문계류장이나 스킨스쿠버 연습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다. 향후 운영은 부산관광공사가 맡거나 더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것 등도 고려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강제대집행과 퇴거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전체 안전점검을 통해 수리할 건 수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마리나시설을 운영할지 올해 안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천마리나 사업은 2010년 35척 규모의 요트계류시설과 100대의 수상오토바이를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계획하며 시작됐다. 사업자가 건물과 계류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26년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영업부진과 코로나19 등이 겹치며 폐업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