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4
의사소통 어려운 점 노려 여러대 몰래 개통 장애인들, 피해 입고도 신고·상담 어려움 겪어 서울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전담센터 ‘활약’ 뇌병변장애인 ㄱ씨는 지난 1월 거리에서 만난 분양홍보관 직원 손에 이끌려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고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직원은 ㄱ씨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틈을 노려 3억5000만원짜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ㄱ씨의 보호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분양사무소는 자필 서명 등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았다. 6~9세 정도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 ㄴ씨는 안마의자 업체의 권유를 받아 얼떨결에 52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ㄴ씨 가족이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소비자 피해가 날로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인지 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노린 분양계약, 물품 판매계약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기성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