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로스쿨 논의 2년 … 공청회만 80회

2015-08-25 10:21:39 게재

진통 끝에 이룬 '사회적 합의' 산물 … 사시 폐지 토대로 10년만에 로스쿨 탄생

사법시험 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시 폐지는 10여년간 논의 끝에 만들어 낸 사법개혁 방안이고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은 수년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도"라며 "대학교육의 황폐화나 국제경쟁력 취약 이라는 사법시험의 폐해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옛 제도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활동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로스쿨 도입 논의를 위해 30회의 본위원회와 80회의 공청회·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수렴했고, 한국형 로스쿨 법안이 만들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법'을 위해 2년에 걸쳐 80회가 넘는 공청회를 거친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법시험 존치론자 등 일부에서 밀실 공청회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의견 수렴의 공간이 여러차례 열렸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 법안의 공식 공청회는 10여 차례 진행됐다.

80회에 걸친 공청회 과정에서 수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고,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2007년 3월 전국 대학의 법대 학장들은 로스쿨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로스쿨 도입을 주축으로 한 사법개혁은 1995년 처음 거론된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두로 떠올랐다. 이 오래된 논쟁이 실현 가능성을 띈 것은 2003년 이후다.

2004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로스쿨 도입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같은해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사법제도 개혁에 공감했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는 미흡했다. 당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그동안 법조집단은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기능하면서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며 "시대 변화 상황에선 로스쿨 도입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로스쿨 법안이 제출된 이후 당시 한나라당은 이 법안 심사를 1년 넘게 지연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격론 끝에 2007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7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8인, 기권 20인으로 수정 가결됐다. 여야간 합의를 토대로 오랜시간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산고 끝에 탄생한 로스쿨법과 함께 사법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기된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로스쿨 출신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의 법학과가 폐지됐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사 학위 소지자가 로스쿨에 입학한 뒤 법률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도입을 위한 이같은 국민적 합의가 일부 변호사 부정 채용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폐지를 기반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현재의 사범시험 형태가 존속된다면 10여년에 걸친 로스쿨 도입 논의가 부정된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10여년 동안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국형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 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라며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체계를 사법시험 존치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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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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