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번호판 가린 발렛기사 입건
2016-07-19 11:02:09 게재
일반도로 개인주차장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대리주차 기사 권모(38)씨와 이모(47·여)씨 등 30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대형 상가와 음식점 앞에서 대리주차 기사로 일하면서, 무인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의자, 종이가리개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또 일반도로를 개인 주차장인 양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대리주차 요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주차 요금 1회에 3000원씩 받으며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고수익을 챙기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주차를 하는 도중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일반도로를 개인소유처럼 사용하며 번호판을 가리며 불법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지시한 건물주와 대리주차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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