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세제지원

“출판·웹툰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해야”

2024-09-19 13:00:03 게재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고도화·콘텐츠 세액공제 장르 확대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2대 국회에서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주최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후원했다. 이에 앞선 6일 정 의원은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은 K-콘텐츠문화 수출국입니다. 고성장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9일 열린 토론회에서 정 의원의 일성이다.

토론회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와 함께 영상콘텐츠 외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웹툰 등 콘텐츠 장르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됐다. 고정민 홍익대 경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요셉 콘진원 책임연구원이 ‘콘텐츠산업 세제지원 필요성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이 참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K-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2024 K-콘텐츠 엑스포 in 인도’를 열었다.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부가가치 유발” =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다.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며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웹툰에 대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21대 국회에서 입법 노력이 이어졌으나 법안 통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영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다 영상콘텐츠는 물론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각 기업들은 재원 조달과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 과감하게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제작비 세액공제를 통해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고 콘텐츠 세액공제 장르를 확대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하고 콘텐츠 세액공제 장르에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웹툰을 포함하는 안이다.

이날 송 연구원은 2020년 콘진원 연구를 기반으로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웹툰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2025년 기준 63억2000만원의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로 1681억8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나 투자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으로 1744억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다.

9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정연욱 의원실 제공

◆해외,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극적 =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극적인 편이다. 영국의 경우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연극 오케스트라 게임 박물관 미술관의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공제와 함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 보전이 이뤄진다.

영상콘텐츠 외 콘텐츠 장르에 대해서도 제작비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뉴욕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에서 게임 및 음악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뉴욕에서 개발된 게임 및 음악 제작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한다. 조지아의 경우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산업 및 음악 제작 비용에 대해 20%를 세액공제하며 조지아 로고를 콘텐츠 및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내에 표시할 경우 추가로 10% 공제가 가능하다.

송 연구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교양 장르를 추가하고 제작비에 광고홍보비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외 장르와 관련해선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근거를 마련하고 장르별 콘텐츠 제작 단계와 그 특성에 따른 현업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장르별 특성을 고려해 신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 등 세제지원 주장 = 이날 토론회에서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은 “출판콘텐츠의 경우 제조업 등에서 일반적인 상품에 투입되는 요소인 물적 자본과 노동력 외에 작가와 출판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의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같은 영역은 그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던 세제지원 방식에 따라 그 대상에서 배제돼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영상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산업 가치사슬에서 최종 성과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원천 소스인 출판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세제지원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2025년 웹툰표준식별체계가 도입되면 웹툰산업의 정확한 시장 통계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다 정교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세제 혜택은 이같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