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제도 올해 말 시행한다

2017-01-10 10:24:44 게재

중증장애인이 주 대상

시범사업 올 중순 예정

올해 말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시행된다. 장애인건강법 상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을 가장 먼저 대하고 포괄적, 지속적, 전인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에는 적합한 다른 시설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을 맡는 일차의료 의사로서, 장애인이 주치의로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그 대상은 중증장애인이나 의사가 주치의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도 적용될 전망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국민주치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도입할 국민주치의제도의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단체총연합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학계 의사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장애인 주치의 모형이나 수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TF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진행 중인 논의에서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에 맞춰 제도를 준비하는게 주요 관건이다. 장애인의 70%가 장애 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질환을 조기 발견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방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이용은 매우 저조하다. 물리치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38.3%, 작업치료 6.3%, 언어치료 3.2%, 음악치료 4.8%, 놀이치료 4.0%, 미술치료 4.0%, 심리행동치료4.0%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병의원 진료를 받을 때 불편한 점은 병의원의 편리시설 부족 32.3%, 경제적 부담 18.1%,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배려 부족 16.5%, 장애인전문 재활병원 및 전문의사 부족 14.2%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달리 장애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진료접근이 달라야 되는 측면이 있어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도 주요 필요 인력이 된다. 수화 통역사도 갖춰야 한다.

250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60만명 정도이고 240개 시군구에 평균 2500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한다고 예상하고 주치의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제도 도입 전에 특정 임상과목이나 의료기관에 주치의 인력을 제한하면 제도 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희망하는 임상의는 주치의로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장애인단체총연합도 "제도정착 이후에 특정 전문분야 인력을 갖추는 것으로 개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한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진료비 지불체계, 주치의와 코디네이트 등 장애인주치의사업 인력에 대한 지원과 교육수련 강화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성공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 부천소사)은 "장애인은 병원으로 이동하기 불편하고 의사소통도 어렵다보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 건강을 악화시키곤 한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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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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