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주차대수 완화

2017-04-18 11:54:57 게재

동작구, 최대 1/2로 줄여

안전사고 예방 차원

서울 동작구가 낡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2로 줄어준다. 안전사고가 많은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동작구는 5년 이상 낡은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철거되는 주차대수 1/2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노후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정설치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완화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실제로 지난 6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22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주차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동작구 내 기계식주차장은 6105면으로 이 중 5년 이상 경과된 기계식주차장이 4762면이다. 전체 기계식주차장의 78%에 해당한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주체가 2년에 한 번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동작구는 노후·고장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후 운전자가 직접 이동해 주차하는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주차장 이용 편리성이 대폭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안전사고로 인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전한 주차환경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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