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내면 공영주차장 무료

2017-04-24 11:06:35 게재

서울 동작구 지원조례

서울 동작구가 지방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하는 법인과 개인에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개방한다. 동작구는 '유공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 모범납세자를 선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기본 조건은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연속 기한 내 납부한 법인과 개인. 법인은 연간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서 동작구 세수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 10명 내외로 유공납세자를 선발한다. 구는 "거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세수를 확대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유공납세자는 구청장 표창과 함께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구 누리집에 유공납세자 명단을 공개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도 초대한다. 사후에 탈세나 체납 등이 드러날 경우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각종 혜택을 중단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2007년부터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해오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한 주민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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