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탄소배출량이 산정방법 따라 고무줄?

2017-12-14 11:09:09 게재

배출계수 바꾸자 2배 '껑충'

과징금 세금으로 내야 하나

환경부 "현실화과정, 문제없어"

지난해 폐기물 공공소각장 42곳이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은 750만1764톤일까? 1487만985톤일까? 신기하게도 정답은 모두 '맞다'다. 어떻게 2배나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배출량일 수가 있을까. 바로 배출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배출계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해당 사업장이 메탄 등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뿜어내는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오염원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정도인 배출계수를 산정식에 넣어 배출량을 구한다. 때문에 배출계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13일 환경부는 "처음 배출권 도입시 국제적 기준의 배출계수를 도입했는데, 실제 적용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배출계수를 조정했다"며 "배출계수 변경으로 인해 배출권 할당시 기준과 배출권 제출시 기준이 달라져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업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750만1764톤은 조정하기 전의 배출계수를 적용한 수치다. 덕분에 업체들은 2016년 배출량 명세서를 2가지 버전으로 내야만 했다. 하나는 배출권 제출용(변경 이전 배출계수 적용), 또 다른 하나는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시 기준이 되는 배출량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신뢰성 확보는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는 섬세한 정책 설계는 필수다. 배출량이 어떻게 산정 되냐에 따라 과징금을 낼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과징금 재원도 해묵은 논란거리다. 현 제도상 공공소각장 42곳이 과징금을 내야 할 경우 결국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행정부의 재량권 일탈 오류로 '밑에 벽돌 빼서 위에 벽돌을 괴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세금으로 세금을 메우는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현 제도상 세금으로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다른 정책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가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 8월 정도에 과징금이 확정되겠지만 배출권거래 시장 동향 등을 봤을 때 42개 공공기관이 과징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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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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