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연차 보장

2018-03-26 11:03:01 게재

동작구 국공립시설 의무적용

서울 동작구가 하루 평균 9시간 36분씩 일하는 보육교사가 법정 휴게시간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작구는 지난해 구립어린이집 6곳에서 시범 실시한 휴게시간 보장제도와 연차류가 자율사용제를 올해부터 지역 내 전체 국공립시설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육교사 쉴 권리를 보장하면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보육지원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파견하는 동시에 호봉이나 각종 수당 등을 지원, 대체교사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어린이집에서 긴급하게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공립이 아닌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의무화할 수 없는 만큼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최우선 순위는 보육교사 연가다. 명절 등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해 휴가일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에 포함시켰다. 정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국공립시설 10곳에는 보조교사 인건비도 지원한다.

동작구는 이밖에도 보육교사 승진·전보제도, 우수 보육교사 해외연수, 보육교사 건강관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