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기념품도 임금에 해당"

2019-10-28 10:53:03 게재

법원 "부당해고 근로자에 지급해야"

기업들이 장기근속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A씨에게 미지급 급여 2500만원과 금 8돈 상당의 순금 기념메달을 지급하라"며 "순금 기념메달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159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95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기능직에 근무해 온 A씨는 2015년 8월 회사로부터 직권면직처분(해고)을 받았다. A씨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복직했다.

A씨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해고 처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와 20년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8돈짜리 순금 기념메달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A씨가 복직한 후 일부 급여는 지급했지만 특별상여금과 기념메달,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체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국타이어 노사는 2015년 단체협상을 하면서 20년 근속자에 대해 기념메달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A씨는 근속 20주년 4개월을 앞두고 직권면직을 당했고, 기념메달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장기근속 기념메달은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사유,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조건이 미리 확정돼 있고, 일정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 시세가 변한 것을 고려해 이 판사는 "기념메달을 회사 측에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변론종결일 기준 금 시세를 반영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판사는 특별상여금을 제외하고 A씨가 요구한 밀린 급여 부분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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