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문사 지침 주목

2020-03-06 11:29:36 게재

기업지배구조·대신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안건 분석

중순경 의결권 지침 배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의결권 자문사들이 주총 안건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약 보름 간 의안 분석과 보고서 공개가 잇따를 전망이다.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의결권 자문사의 지침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각 의결권 자문사들은 정기 주총 시즌을 맞아 600여건에 달하는 상장사 의결권 자문 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업지배구조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와 외국계인 ISS, 글래스루이스 등이 의결권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의결권 자문서비스 계약을 맺은 은행과 보험, 연기금, 공제회,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주요 상장사의 주총 의안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 의결권행사 지침을 컨설팅 해준다.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은 컨설팅 받은 의결권행사 지침을 기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주식 의안분석 전문기관으로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재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정기 주총을 맞은 상장사 553곳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올해에는 약 600~700여곳에 달하는 상장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스틴베스트는 지난달 26일 '2020 정기주주총회 시즌 프리뷰'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주총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안건을 보유한 기업 TOP 10을 선정하고, 주요 안건들에 대한 쟁점 사항들을 진단했다.

최용환 서스틴베스트 선임 연구원은 "선정기준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기업들 중 △최대주주지분율이 비교적 낮고 △ 논란이 되는 안건들이 많은 기업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기업들을 포함했다"며 "해당 기업들은 문제되는 안건을 예전처럼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이슈 미해결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책임활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배당' 안건 관련해 과소배당이 우려되는 기업은 대림산업, 현대백화점, 에스엠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 잉여현금흐름, 현금보유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배당 지급 여력이 있으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동종업계 대비 낮기 때문에 과소배당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관련해서는 대림산업 이해욱, 롯데쇼핑 신동빈, 만도 정몽원, 한진칼 조원태, 현대백화점 정지선 총 5명의 동일인을 진단했다.

이들은 과거 기관투자자들이 1회 이상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법령상 결격사유, 기업가치 훼손이력 등을 살펴보았을 때, 사내이사로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 외 이사 및 감사(위원)'의 재선임 안건 관련하여 총 9명의 사내·사외이사를 진단한 결과, 해당 사내·사외이사에게 재선임 시 적격성, 독립성 부분에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겸임이나 대표이사 재직 당시 기업가치 훼손 사례에 해당되어 적격성이 우려되는 경우, 지배주주일가와의 거래관계가 존재함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의심 및 우려 등이 존재한다.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안건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1회 이상 행사했던 기업들, 롯데쇼핑, 셀트리온, 대한항공 이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지난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쳤다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투자자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대표는 "더 나아가 ESG요소가 반영된 서스틴베스트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및 기업측에 투자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마련 등 국내 수탁자책임활동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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