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늘려야"

2020-04-16 11:36:53 게재

한국노동연 보고서 … "특고·프리랜서 등 '지역고용특별지원' 대상 확대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5월로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특수고용근로종사자(특고)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월(6397억원)에 비해 2585억원(40.4%) 증가한 것이고 역대 최대 기록(7819억원)이었던 지난 2월 지급액을 경신했다. 또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12만5000명)에 비교해 3만1000명(24.8%)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3만6000명)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또한 13일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4만9163곳으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1514곳의 32배를 넘는 수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자에게 소득지원제도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비율은 65.8%다. 15.8%는 공무원, 교원 등 법적 적용제외자이고 18.4%는 적용대상이지만 미가입하고 있는 실질적 사각지대이다.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 노동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비율은 78.2%다. 문제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49.4%에 불과하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45.6%다.

정부는 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노동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 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2018년에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부가 함께 조사한 특고 종사자 규모는 넓게 잡아 220만 명에 달한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지원대상 인원의 규모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며 "50만원씩 2개월 지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기간도) 연말까지는 연장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대상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했으나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지원 대책으로 재원을 투입하면서 고용유지 조건을 기업에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감염이나 격리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와 사회보험에서 지원하는 상병수당 등 상병제도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고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재정과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발전적 제도화를 서둘러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가 종료하는 5월이 지나면 두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두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이후 또 다른 고용불안정 사태에도 대비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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