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30)
근로자 연차사용 회사가 방해 못 해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 A는 최근 회사로부터 연차휴가를 모월 모일까지 모두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A는 아직 연차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입사 3년 차인 B는 입사 후 지금까지 과다한 업무량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태지만 주변의 눈치 때문에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보지 못했다.
흔히 '연차'라고 부르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중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 일수의 유급휴가를 말한다.
직전 1년 출근일이 80%미만인 근로자나 입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신입근로자의 경우에도 개근한 개월 수만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입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근로자들처럼 한번에 받을 수는 없고 직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그 다음달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연차의 사용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회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연차의 사용을 방해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떠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를 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으로 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이때 회사나 사용자는 연차의 기간만료 전 연차사용촉진제도상 서면통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 6개월 전 서면으로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촉진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자신이 가진 연차를 사용하거나 이후의 사용계획을 알려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에게 연차의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A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고, 이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의 사용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B는 자신이 원하는 경우 가진 연차를 써 휴가를 떠날 수 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해고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