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강제 진압 거부한 경찰관 징계 취소 결정

2020-05-18 10:39:08 게재

계엄군, 시민 훈방하자 경찰간부 폭행까지

징계로 줄어들었던 급여 소급해서 지급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징계 된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이 40년 만에 취소됐다.

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부당하게 징계 된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징계 취소된 21명은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현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김희순 전 영암경찰서장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진압을 지연하거나 소홀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신군부는 임시 행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특히 안 전 과장은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1988년 국회 제5공화국 청문회를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이들의 상관이었던 고 안병하 전 전남도 경찰국장은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선정됐다. 안 전 전남도 경찰국장은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했다가 직위 해제된 뒤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88년 사망했다.

시위대와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을 받은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도 지난해 파면처분이 취소됐다. 경찰청은 이번에 명예가 회복된 생존자 5명과 사망자 유족에게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명을 다하다가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선배 경찰관들을 발굴해 경찰로서 소명 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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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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