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원금 반환, 27일 전 결론내야”

2020-08-10 11:52:22 게재

금감원, 시한 연장 않기로

키코, 5차례 연장에도 결렬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지 여부를 이달 27일 전에 결론내야 한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전액반환’ 분쟁조정안을 권고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10일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 수락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한달간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며 “키코 사건에서 몇 차례 연장을 해줬지만 결국 조정이 결렬된 것을 보면 시한 연장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4개 기업에 대해 6개 은행이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5차례 분쟁조정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됐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금감원 분조위가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계약취소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의한 ‘투자원금 전액반환’이라는 조정안이 마련됐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한해서만 계약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이 성사될 경우 고객에게 돌아갈 투자원금은 1161억원이다. 총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규모의 1/10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다툼이 불가피해진다”며 “법원이 사기판매혐의를 인정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받게 될 충격은 단순히 금전배상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이사회, 아무런 책임도 안지려고 해" 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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