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제도권 금융 첫 진입 … 렌딧 · 8퍼센트 · 피플펀드

2021-06-10 12:36:25 게재

10일 온라인투자금융업 등록

등록신청 38개 업체, 심사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P2P(peer-to-peer lending)업체가 제도권 금융업자로 처음 등록했다. 그 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이용자보호와 관련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P2P업체인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곳이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춰 이날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등록업체는 영업행위 규제를 받게 되고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렌딧과 에잇퍼센트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에 주력하는 업체들이다. 렌딧의 누적대출액은 2291억원이고 현재 대출잔액은 129억원이다.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 해소와 투자자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잇퍼센트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과 함께 소상공인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P2P업계에서 2위 업체인 피플펀드컴퍼니는 누적대출액 1조839억원, 대출잔액은 2021억원이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영역으로 두고 있다. 중저신용자 특화 평가모형을 개발해 경쟁업권 대비 낮은 이자율(평균 10~14%)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위 업체인 테라펀딩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등록된 3개 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38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후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기존 P2P업체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위반시 미등록 업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와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투자자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8월27일 이후에는 온투법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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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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