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재량 특채' 여전
2021-10-27 11:31:08 게재
국민권익위 51건 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기관운영 재량권 남용방지와 관련해 총 10건의 시정권고 조치가 나왔다.
권익위는 이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가 각 3건씩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국제협력단도 각 1건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들에서 직원 신규채용 시 구체적인 채용방법이나 절차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한 특별채용 규정을 둬 직무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재량권 남용 방지 외에도 이해충돌 방지 강화와 인사·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4개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신설 또는 정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2년 이내 퇴직자 및 퇴직자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총 51건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가장 많은 6건의 개선권고 사항이 나왔다. 5건이 인사와 예산의 투명성 제고였고 1건은 이해충돌방지 강화가 요구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5건의 개선이 요구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은 4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은 각각 3건의 개선 권고조치를 받았다.
공공기관이 인·징계·채용 등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항에 한정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도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그 밖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보상과정에서의 이의신청 등 직무발명 직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을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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