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테크노파크, 준공 1년 6개월째 ... 자산관리 회사 청산 못하는 이유는
2021-10-27 14:40:27 게재
소송 이유로 청산 지연 ... "운영비 근거 따져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도읍(국민의힘. 부산북구강서구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의왕시는 삼동 일원 15만8708㎡에 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의왕테크노파크 사업을 민관공동 방식으로 진행했다.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의왕시(24%) 한국산업은행(10%) 등 공공과 의왕산단(주)(47%) 인스파트너스(8%) 데코자이(5%) 등 민간으로 의왕산단피에프브이를 구성했다. 의왕시는 피에프브이 이사회에 2명의 이사를 파견해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자산관리업무 회사를 설립해 피에프브이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억원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의왕테크노파크 단지는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3월말 준공했다. 산업용지 등은 100% 분양됐고,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도 올 3월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 설립한 피에프브이는 준공 1년 6개월이 넘도록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자산관리 회사의 청산 또한 미뤄졌다. 당초 2019년 10월로 예정했던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크다.
당장 피에프브이의 청산절차가 지연되면서 단지 조성에 참여한 의왕시와 민간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 정산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산관리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지급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피에프브이의 연도별 계획에 따르면 자산관리 회사 수수료 지급은 2016년 약 11억원, 2017년 13억 2000만원, 2018년 13억 2000만원으로 계획됐다. 사업기간이 2019년 이후로 연장되면서 2019년 13억 2000만원, 2020년 13억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지난해 사업 준공 이후 올 9월까지 청산을 계획했으나 내년 후로 미뤄졌다. 운영비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 청산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산지연의 표면적 이유는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와 피에프브이간의 소송이 원인이다. 입주업체 20곳 가운데 5개 업체가 단지 조성원가와 관련해 분양당사자인 피에프브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왕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소송이 마무리 되어야 청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청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대차대조표 작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소송이 마무리되면 2022년 6월 이후에나 청산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간 주주인 데코자이측은 "준공 후 통상 6개월 걸리는 청산절차가 1년 6개월을 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왕시와 주주의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의왕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주주측은 피에프브이 해산과 자산관리 회사 청산절차를 법무법인에 의뢰해 조속히 마무리 짓는 방안을 의왕시에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조정은 물론 기존에 지급한 수수료 산정 근거가 합당한가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왕시는 자산관리 회사 운영비와 관련해선 "청산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월 1억원이던 수수료를 올해 9000만원~ 6000만원까지 줄였다"면서 "11월 중에는 이사회를 열어 위탁수수료 조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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