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퇴자가 주목해야 할 2022년 연금제도 변화

6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2021-12-23 11:15:21 게재

4월엔 중소기업 기금제 운영 시작 … 55세 이하 퇴직자 퇴직급여, IRP 의무 이체

내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가 크게 변화한다. 4월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부가 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6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제도가 도입된다. 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할 경우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노후준비를 하는 직장인과 은퇴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한 연금변화 제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증가 전망 =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내용을 포함하며 16년 만에 퇴직연금제도를 개편했다. 이 제도는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따로 투자 지시를 내리지 않거나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운영해 오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효과를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들의 경우 7%대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디폴트 옵션을 시행한 미국은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7.54%로 매우 높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호주 역시 연평균 7.03%로 우수한 수익률을 이어오고 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지원 = 내년 4월 14일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부가 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에 따르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이 90%를 넘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기금을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로 보면 된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퇴직자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 추가 세액공제 혜택, 내년까지 = 현재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한 해 최대 400만원까지, IRP까지 가입한 사람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가입으로만 한 해 최대 600만원, IRP까지 가입했다면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0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만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엽 상무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세법을 개정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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