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풀어 '연착륙'유도

2022-12-22 11:04:41 게재

고금리·경기하강·거래절벽 부담 … 시장 활성화 효과 "글쎄"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고 경기전망마저 어두운 마당에 미분양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까지 한꺼번에 몰리자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낸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참여자인 다주택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거래절벽과 쌓인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 부동산 경착륙을 막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내용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우선 완화했다.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 인하(4~6%)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허용 등 문턱을 낮췄다. 다주택자를 주택거래의 주체로 내세워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급락한 부동산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주택 거래를 저해했던 규제들이 완화되는 만큼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등 급격한 가격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 사업영역을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복원했다.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제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활성화에 길을 열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을 15년까지(기존 10년) 확대 적용한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앞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묶여있는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성남(분당·수정)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기 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하락과 매물출회 속도둔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금탄환이 준비됐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여유계층의 알짜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급매물이 철회되거나 관망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집값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금리인상이 몇 차례 남아있고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자산가들의 수도권 낙폭과대 지역 투자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고금리 기조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3년 뒤를 살필 때 투기로 악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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