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자보수는 분양자 책임"

2023-01-10 11:24:25 게재

"시공자, 책임 없다" 면책

건물신축 후 하자보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책임이 분양계약상 분양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집합건물)을 신축분양·시행했던 신한자산신탁이 하자 발생으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공사들은 채권대위청구가 기각돼, 면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최근 위례효성해링턴타워관리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자산신탁은 원고에게 12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인정한 15억9600여만원의 80%로 제한한 금액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시공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채권자대위 청구부분은 모두 기각"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대위란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각 받을 돈이 있을때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빚을 갚아야한다. 이때 만약 을이 빈털털이(무자력)면 갑이 병에게 을의 빚을 대신 갚도록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다. 이는 제3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재판부는 "시공상의 하자가 원인임을 인정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시행자인 신한자산신탁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분양·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맺은 계약은 건물신축과 함께 수분양자가 입주하면서 끝나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신한자산신탁은 무자력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금전채권자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자대위권 남용 방지책이란 설명이다.

경기 하남시의 이 집합건물은 1개동 1225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2014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아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해 2016년 9월 입주를 시작했다. 시행사인 신한자산신탁은 2014년 6월 이들 시공사들로부터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었다. 또 신한자산신탁은 2017년 4월 시공사들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례효성해링턴타워관리단은 입주가 시작된 후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들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2019년 9월 1225세대 중 100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을 3회에 걸쳐 양도 받았다. 그후 관리단은 "각층 오피스텔 외벽도장이 변경되는 등 부실시공 됐다"며 신한자산투자를 포함한 시행사 및 시공사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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